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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 노조, 감사원 검찰에 수사 촉구 의견서 내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5.09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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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체포되고 외환은행 노조가 감사원과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다음 주 중으로 알려진 본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의 법률검토의견서를 감사원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9일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22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승인한 법적 근거를 관련 판례 등에 비춰 상세히 분석한 자료라고 노조 측은 밝혔다.

노조는 금감위가 BIS비율 조작 여부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결론과는 무관하게 지난 2003년 내린 승인처분이 은행법 1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위반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위가 이러한 위법한 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후 론스타 펀드를 상대로 원상회복적 내용을 담은 매각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금감위가 당시 론스타에 대한 승인의 근거로 삼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이 모법인 은행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금산법 제10조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금감위가 판단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을 엄격한 실사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단정하고 론스타에 매각을 승인한 것은 금감위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률검토의견전달을 계기로 감사원과 대검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법에 어긋난 외환은행의 불법, 헐값매각이 관련기관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거침없이 단행될 수 있었는지, 론스타 및 론스타 비호세력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