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난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등 3개사는 지난 6월 28일,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 개정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 이유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가 30%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일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삼성물산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이 결여되며, 의결권 행사범위가 15%로 축소되는 것은 2008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의결권이 현재 제한받는 것이 아니며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장래 의결권이 제한될지 여부도 불확실해 현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삼성그룹 3개사의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동 개정 법률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한 공정위의 의견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