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명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구글, 페이스북도 망품질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6월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다.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이다.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난 사업법 개정(제28조제4항)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
2019년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