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36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