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법' 개정안이 2020년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사업예정지역 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원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없었으나, 사업예정지역 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사업예정지역 내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3.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사업주체, 조합, 업무대행사 등)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해 포함해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한다. 가입 계약상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주택조합 해산절차를 명문화해 사업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작년 12월10일에 공포된 개정 내용으로, 올해 12월1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한다.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조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광고 사본을 지자체가 보관하게 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시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변화하는 법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